연이율 20% 초과하면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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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20% 초과하면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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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20% 초과하면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송인욱 변호사

1.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법 제2조 제1항은 최고 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최고 이자율은 연 20%인데, A 씨는 2018년 12월 지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며 선이자 3000만 원을 받았고, 채무변제 기일을 2019년 3월 31일로 하고 이를 상환하지 못한다면 매달 90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했으며, 총 11개월 동안 6300만 원의 이자를 챙겼는데, 당시 선이자를 포함하면 연 이자율이 51.6%를 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3. 이에 A 씨는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항소심에서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는데, 그러나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자 A 씨는 지난해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23. 2. 28. "이 조항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정해 국민경제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어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 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하는 것만으로는 그 폐해를 막을 수 없다"라며 "이를 방지하려면 형사처벌과 같은 제재 수단이 필요함을 부인하기 어렵고, 이자제한법이 규정한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법 위반으로 생기는 불이익보다 훨씬 중하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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