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요즘 세상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 제 세상은 아직도 이럴까요?”
이 말은 오늘 오전에 방문해 주신 분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이분께서는 친정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바라지도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고부관계가 되길 바라셨다고 하셨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 최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분의 말에 따르면 그 집에서는 아들을 결혼시켜서 식모를 하나 구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시댁과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 불려갔다고 해요. 그리고 온갖 잡일을 도맡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상담 오셔서,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서로 터치 안 하고 사는 고부관계도 많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하시기도 했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하나, 아직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고부갈등이혼을 결심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을 예시로 들어,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누이들까지 나서서 의뢰인을 괴롭혔는데요. 그래서 더더욱 이들의 계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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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6 가지의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이 6가지에 해당되는 상황이어야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4.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가 3년 이상 연락 두절되었을 때
6.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고부갈등이혼은 이 중에서 3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배우자와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죠.
이때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는 것은 쉽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냐고 여쭤보십니다.
간단합니다. 고부갈등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무시한 부분, 또는 이런 상황 자체를 피하려고 한 부분을 입증하면 됩니다. 보통은 부부가 나눈 메시지 안에 이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죠.
따라서 여러분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통해 '여러분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이를 거부했다'라고 주장하면 되는 건데요.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을 괴롭힌 시어머니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는 소송에 휘말려 대응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면, 갑작스럽게 거액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어차피 남이 되는 마당에 더 원망스러운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한지 따져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고부갈등이혼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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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와 시누이들 때문에, 그날 전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의뢰인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한 후 딸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A 씨가 출산 후에도 B 씨와 함께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죠.
하지만, 맞벌이를 하게 되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고용할지 고민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 C 씨가 먼저 육아와 가사노동을 도와주겠다고 했죠. 합가를 하는 것이 조건이었는데요.
낯선 사람보다 시어머니에게 딸을 맡기는 게 나을 거라고 판단했던 A 씨 부부는 C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합가한 후, C 씨는 A 씨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죠.
가사노동과 육아를 도와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C 씨는 오히려 대접받기를 원했는데요. 또 A 씨 부부 문제에 사사건건 간섭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집으로 들어온 C 씨를 내쫓을 수 없었던 A 씨는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을 하며 온갖 집안 일과 육아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누들이 C 씨를 본다는 이유로 A씨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또 방학기간만 되면, 시조카들이 하루 종일 집에 머물다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며 시댁 식구들에게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A 씨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해요.
갑작스러운 폭력에 A 씨는 딸을 두고 도망치듯이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야 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방치한 B 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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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나왔다는 이유로, 고부갈등이혼소송에서 불리할 뻔했지만!
우선 그동안 A 씨가 당한 부당한 대우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A 씨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온갖 집안 일과 육아를 도맡아 했습니다. 왕복 4시간 거리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말이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평소 시어머니와 나누었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당시, 시어머니는 'B 씨가 요즘 기력이 떨어진 것 같으니 고기 좀 사와라, 오늘은 집에 와서 반찬 좀 만들어라, 내일 딸들이 오니 와서 청소 좀 해라' 등과 같은 내용을 자주 보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그때마다 불만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죠. 저는 바로 이 점을 들어, 누가 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A 씨가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 서운함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문제가 되었던 그날 폭행 당한 부분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죠.
나아가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딸을 두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양육자로 A 씨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평소 A 씨가 딸을 더 많이 돌보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밝혔죠.
동시에 남편 B 씨의 태도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B 씨와 나누었던 대화 메시지들을 제출해서, B 씨도 시댁 식구들과 함께 A 씨를 괴롭혔다고 주장했죠.
"이번 주에는 언니들 오시지 말라고 하면 안 돼? 오시면 내가 대접해야 하는데 몸이 안 좋아."'
"누나들이 너 괴롭히러 오냐? 뭐 별 거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래. 유난 떨지 마."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이 문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들어, B 씨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A 씨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바로 시댁 식구들과 남편의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었죠.
여기까지 고부갈등이혼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홀로 감당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리고 막장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들을 겪은 분들도 많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여러분이 참으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데요. 여러분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존중해 줄 필요는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언니의 마음으로, 친구의 마음으로, 동생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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