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속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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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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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구속영장실질심사 

김동령 변호사

범죄 혐의가 있어 구속된 경우 

구속이 타당한가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입니다.

그 중 오늘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규정하는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ㆍ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영장실질심사란, 

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경우, 긴급체포된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경우, 

경찰은 검찰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경찰의 신청은 받은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일컬어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 그렇다면 과연 심문 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할까요 

이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검토해야 하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즉,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동시에 법원은 해당 범죄가 중대한지, 범죄를 또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지, 피해자나 목격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의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경우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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