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인 의뢰인은 고가의 수입 차량을 중고로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판매자가 고지한 바와는 달리, 구매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차량 기능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매자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판매자는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한편, 중고물품 판매자는 중고거래에 있어 구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의 상태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의뢰인에게 이를 속인채 성능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도 숨긴채 판매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 및 입증한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의뢰인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액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피고인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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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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