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는,
형사사건에서 '반성문'에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성문의 양식과 내용 등은 유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니,
제가 앞으로 몇 편에 걸쳐 안내 드리는 내용 또한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되,
작성하시는 분의 진심이 전달되도록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반성문,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도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죄 취지이건,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이건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사실(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참회의 마음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바라는 내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목은 ‘반성문’이지만,
정작 내용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 또는 제3자의 잘못을 탓하고 비꼬거나,
사실관계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내용을 수정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의 수정을 거친 것이 진정한 반성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성문 내용의 취지가 잘못되었다고 변호인이 판단하는 경우, 반성문 작성자와 변호인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반성문 중 어떤 부분을 잘못 인식하고 있고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억울한 점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억울한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의 후 해당 내용이 법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반성문은 "자기 성찰과 반성, 피해자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 및 재발방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도 실제 노력하셔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무죄를 인정하는 경우와 반성문 제출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사] 반성문 작성 (1편-유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3b0389cba63043f8e241c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