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그리고 많이들 혼동하여 사용하시는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우선,
-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공통점은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받거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공권력의 힘을 빌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점으로는
압류는 판결을 받은 후,
가압류와 가처분은 판결을 받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 압류는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이는
채무자 소유의 냉장고, 티비, 컴퓨터, 침대 등에 붙이는 빨간 딱지입니다.
이 경우 정확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라고 합니다.
압류는 그 외에도 은행에 입금한 돈에 대한 예금채권압류,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압류는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하여,
- 가압류 가처분은 판결문을 받기 전 임시로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합니다.
우선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가처분은 그 외 재산권(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점이 소명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 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신청하셔서는 안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동령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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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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