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전세금 전액을 모두 배당받은 사례
전세보증금회수절차는 크게 두가지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첫번째 절차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고, 두번째 절차는 강제경매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전셋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결국 전세금 전액을 모두 배당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의 제기
임차인은 임대인 B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입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셋집의 소유자가 A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임차인은 동일한 조건의 전세계약을 새로운 임대인 A와 다시 체결하였습니다(전세금 동일, 전세기간 동일).
그러나 전세만기를 몇개월 앞둔 시점에서 임대인 A가 전세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이후 임대인 A는 전세사기로 구속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구속수감으로 전세만기가 되어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전셋집에 대한 강제경매를 염두해 두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전셋집을 매수하겠다는 문의가 수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임차인은 행여나 전셋집이 경제적 무능력자나 신용불량자에게 처분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전셋집에 가압류를 해 두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집에 대한 문의는 종종 있었습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의 승소판결 그리고 강제경매의 신청
임차인은 사실조회를 통하여 임대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와 수감번호를 파악할 수 있었고,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의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전셋집이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낙찰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 예상하여 낙찰받을 계획으로 전셋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전셋집은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이후에 임대인 A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임대인 A의 세금체납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전입신고일보다 빠르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전세금 전액 배당
임차인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낙찰가가 전세금보다 낮아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전셋집을 낙찰받겠다는 매수인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집을 보러오겠다는 문의가 진정한 것이었고, 전셋집이 이른바 깡통전세가 아니라 인기가 있었던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경매비용(예납금 등), 전세금 전액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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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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