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현제 빌라에 전세(오천)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가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해둔 상태입니다. 전세 만기일은 2023년 11월중이며 1월 중순경 집주인과 통화되지 않아 1월 27일 등기부등본을 때본결과 2022년 12월 13일 김XX에서 인XX님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집주인 변경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라 현집주인의 연락처 조차 없는 상황에서 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질 않아 결국 처음에 계약한 공인중계사무실을 찾아 문의를 들인 결과 전 집주인의 전화가 변동되어 연락이 안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월요일날 연락이 올거라는 공인중계사의 말에 전주인 번호만 받고 기다리고있는 도중 공인중계사님께서 연락이와 소유권이 김XX님으로 다시 바뀔거다 이게 교환을하면서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월요일에 전집주인분이 제대로 말씀해주시겠지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월(1월30일)요일날 연락와서는 이번주 중으로 정리하려고한다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문자만 왔고 저는 오늘 연락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이번주까지 전화주겠다고하는 것을 한번 더 요청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1월31일 전집주인분께서 연락이와서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며 전집주인이 현집주인과 거래를 하길 자신의 물건과 그분의 물건을 바꾸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현집주인물건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물건이 넘어갔다고 말씀하시여 일단 현집주인의 전화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전화번호가 없고 계약시 그분들 회사이름만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번주 중으로 위 사기에대하여 정리하여 내용을 알려 주신다 하였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겠다고는 하는데 임차인으로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승계거부하고 보증금반환처분소송을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혹시나 승계거부와 보증금반환처분소송을 할시 명의바뀐사실을 안 후 얼마의 기간 이내에 이뤄져야할까요? *매매목록을 확인한 결과 4개호실을 현주인에게 판매하셨고 거래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