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2017.02.16. 전자제품 및 자동차안테나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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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2017.02.16. 전자제품 및 자동차안테나제조업
해결사례
회생/파산

[법인파산] 2017.02.16. 전자제품 및 자동차안테나제조업 

김영진 변호사

파산선고


1. 법인파산관재인 : 김영진 변호사
2. 파산선고일 : 2017.02.16. 10:00
3. 채무자 회사의 사업목적 : 전자제품 및 자동차안테나제조업
4. 채무자 회사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는 자동차안테나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였는데, 상위협력업체에 납품한 물품대금, 납품과정에서 지출한 샘플 제작비와 개발비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었는데, 2015년 이후 매출이 감소하여 대출금 상환과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결국 채무자 회사는 2017. 1. 4.경 모든 직원들이 퇴사하고 영업을 중단하여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채무자 회사는 현재 부채초과 상태이다. 이에 채무자 회사에게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306조를 적용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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