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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진 3년이 다 되가네요. 5000만원 사기를당해 고소진행을 하였고 가해자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어떻게해서든 갚겠다 성실히 조사받겠다 했었습니다. 판결은 초범이고 반성문제출등 으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은 집행유예2년도 끝이났네요. 그치만 아직까지 저는 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고있고, 가해자에게 연락하고싶어도 연락처도 바꾸고 사는곳조차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일도하지않는것같고 사유재산도 없는상태인것같습니다. 알아보니 이미 판결난 형사사건이기때문에 추가적인 형사고소는 불가능하다고하고 민사진행이 가능하다고하는데, 상대 연락처,주거지 불명인상황에서 뭘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민사진행이 가능한지조차 모르겠고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