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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4일~8월 12일 납품한 물품 대금이 8600만원입니다 결재방식은 2022년 9월 8일 3000만원 입금하고 나머지 5600만원은 9월 30일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25일 1억 이상 수금해서 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모두 잃어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8일 공증 서류를 받았습니다 우선 1000만 원은 10월 25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앞으로 변제할 것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