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3 - 양육비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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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처분3 - 양육비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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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이혼

사전처분3 양육비 사전처분 

김수경 변호사

사전처분 - 양육비 지급결정


이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양육을 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미리 청구하여 

재판이 끝날때까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육비 수준


양육비는 원칙적으로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처분 결정을 할때에는 실제로 지출되는 양육비용의 수준이나

양 당사자의 급여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육비 사전처분에서 정해지는 양육비 수준은  산정기준표에서 정해지는 것보다는 적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접교섭 지정과 관련성

간혹 면접교섭에 협조해주는 대신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어떤 조건관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처분과 면접교섭 처분은 원칙은 별도입니다.

다만 위 청구 중 어느 하나가 신청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한쪽만 양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므로, 

실무상 두 결정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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