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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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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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이혼

친권 양육권 변경 

김수경 변호사

문제상황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들은 이혼 시에 반드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강제로 결정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원래는 양육을 하던 부모가 더이상 양육을 하지 않고,

비양육친이 양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이혼 당시에 정한 것과 다르게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친권, 양육권의 변경


실제와 다른 친권, 양육권은 향후에 서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실제와 같게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지는 쪽은 원칙적으로 양육비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육권을 뒤늦게 취득하였다면 양육권을 합의로써 갖게 되었던 점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권의 경우 합의로 변경이 되면

친권의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제 79조 제1항)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친권, 양육권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가 될 경우 

위의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변경심판청구를 통해서 판결로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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