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상황
의뢰인은 혼인하여 2살 짜리 아이와 거주하던 중이었는데,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말다툼 끝에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배우자측 부모는 의뢰인에게 더이상 아이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습니다.
사전처분신청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아이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사전처분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에 관한 신청을 진행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바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불안하다는 주장과 더불어
아이의 심리검사지를 제출하면서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협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정
재판부에서는 상대방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한달에 두번 면접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처분을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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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경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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