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새 양형기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을 추가로 설정했습니다.
1년 365일 계절을 안 가리고 항상 발생하는 것이 음주 사고인데요.
기존에는 교통사고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다
별도로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신설되면서 결과적으로 권고 형량 범위가 종전보다 상향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상향된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위독하거나 대리운전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한 뒤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 이 같은 설정을 최종 의결하면
음주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최대 5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5년 6개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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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