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민법)로 보는 결혼과 이혼 5.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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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법)로 보는 결혼과 이혼 5. 협의이혼 

홍경열 변호사

법률(민법)로 보는 결혼과 이혼 5. 협의이혼



민법 제5편 제3장 혼인 제5절 이혼 중 제1관 협의상 이혼


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당연하게도 혼인할때와 마찬가지로 이혼 역시 당사자인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피성년후견인(과거의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혼인이므로, 쌍방의 동의하에 혼인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이고, 절차도 간단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혼인관계를 종결하는 것만을 의미할 뿐 양육이나 재산분할 문제는 별도의 협의가 되어야 하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의 이혼이란 이혼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 대해서 쌍방이 동의하였다고 해서 둘이서 합의서를 쓴다고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혼의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1. 쌍방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가정법원의 권고에 따라 조사나 상담 등 절차를 거쳐 1개월(태아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혼의사를 확인 받습니다.

  2.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에 대한 확인(확인서 교부)을 받고 나면,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사실이 공부에 등록됩니다.

제74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내용

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관계등록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651호, 2021. 12. 28., 일부개정]



이혼을 하게 되면 이와 관련하여 크게 양육권의 문제와 재산분할의 문제가 남게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위자료는 통상 받지 않지만 당연히 합의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재산분할 문제는 협의가 되면 협의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하는데, 협의이혼을 하여도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송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확정일,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참조).



문제는 양육권과 양육비, 친권자 지정 등입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사이의 자녀(이혼 사건에서는 '사건본인'이라고 합니다)의 복리후생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본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생활환경의 변화를 겪게 되고, 부모 중 한쪽과만 생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혼인관계가 유지될 때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지 않도록 부부가 합의하도록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건본인이 있는 경우,

사건본인에 관한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할 수 없고, 협의이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자가 지정되고,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에 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부부 간 이혼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부부는 신고만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합의가 되지 않아도 이혼은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협의는 따로 하든지 함께 하든지 소송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협의이혼을 하였고 재산분할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을 하는 좋은 방법이고,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들고 이혼 후에도 사건본인이나 당사자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거나,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혼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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