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0.1%도 안되는 불입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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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0.1%도 안되는 불입건 결정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난폭운전] 0.1%도 안되는 불입건 결정 

안세훈 변호사

불입건



1. 사건 설명

의뢰인은 한달 전 쯤 '난폭운전'으로 신고당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상담 오기 전에 로톡 어플을 통해 여러 변호사들과 전화상담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백이면 백 불송치는 불가능하고 기소유예도 잘 해야 받을수 있다는 식의 귀찮아 하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에 벌금형 및 면허정지를 생각하며 조사받을 생각에 걱정이 앞섰고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걱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2. 1차 경찰조사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경찰수사관은  의뢰인이 운전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규정 중 몇 조 몇항에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은 

"보통 변호사들이 입회를 와도 교통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충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님은 꼼꼼하게 법규정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수사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변호사의 능력입니다. 

법리적으로 엄밀하게 보았을 때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자 수사관도 수긍하였습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 있지만, 

1) 의뢰인이 이전에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온 점 ( 이 부분은 조사당시 바로 전과조회를 요구하여 교통법규위반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 신고한 분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었으므로 신고한 분에게도 사과하고 합의를 원하고 있는점 

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사관이 일단 1차 조사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주에 2차조사를 진행하자고 하셨습니다 .


3. 2차 경찰조사 

사실 난폭운전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2차조사 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님께서는 1차조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법리적인 부분을 별도로 검토하시고, 

신고자와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나서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2차조사를 잡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여 반성문도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정말 예외적으로 '불입건'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형사변호사로서 12년차이지만 불입건 처분은 0.1%도 안나오는데, 정말 예외적으로 불입건 처분이 나왔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일단 사건을 입건은 하되 송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불입건처분은 아예 사건을 입건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이 용어구분을 잘 못해서 후기에는 '불송치'결정이라 쓰셨지만,  사실은 입건조차 되지 않은 불입건 처분이 나왔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동석하여 적재적소에 수사관에게 법리적 주장을 제기하고, 뿐만 아니라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평소에 성실히 살아왔으며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왔다는 

양형주장도 잘 펼친 결과 아주 예외적으로 '불입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고,  

의뢰인은 가장 빠르게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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