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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정본 불복 및 상담

고시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원고가 변심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가 사기를 쳤다는 취지로 상대 주장 그대로 인용하여(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피고가 무응답함)판결문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31일 재판일에 불참하였고 6.2 판결을 받았고, 불복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속행판결이라 날짜를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을 안한 원인이 큰 것 같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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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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