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원고가 변심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가 사기를 쳤다는 취지로 상대 주장 그대로 인용하여(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피고가 무응답함)판결문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31일 재판일에 불참하였고 6.2 판결을 받았고, 불복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속행판결이라 날짜를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을 안한 원인이 큰 것 같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바, 빠른 시일 내에 사건경위서(1페이지 이내)를 바탕으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자백간주로 이어져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