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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상가 계약 해지 및 시행사 대표 사기 대처 방법

시행사대표가 분양하고 있는 상가를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으로 분양권 전매계약을 하고 중도금대출승계까지 받았습니다. 두달정도 지난후부터 명의를 빨리가져가라고 얘기하던중 시행사대표가 잠적을 했고 뒤늦게 그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파악했 습니다. 최초 수분양자가 임대가 맞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행사와 계약해지를 했고 (신탁사의 승인이 없어요)계약금을 시행사에서 돌려준후 중도금대출 만기가 돌아오니 그때 저희를 내세워 분양권전매계약과 중도금 대출승계를 했던것입니다. 지금 억지로라도 상가를 떠안자니 금액이 너무 커서 대출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 상가가 준공된지 2년이 넘었는데 공실률이 90%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시행사대표의 사기.기망 혹은 명의 대여를 이유로 신탁사에 계약해지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변에 최초 수분양자들도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중도금대출만기연장불가를 했지만 저희는 자영업자라 신불자가 되는것도 타격이 커서 대출만기연장을 하며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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