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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환불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10/25, 11/8, 11/15일 총 3회에 걸쳐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1차 환불인 10/25일 자 환불을 계속해서 미루며 2차 환불금 입금일인 11/8일이 되도록 입금을 하지 않고 날짜를 재설정하자고 권유하며 계속해서 환불을 미루고 있는 상태. 가압류 및 민사 그리고 검찰 고소장 작성 예정인데 이에 관하여 비용 등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와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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