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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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합의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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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합의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카촬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카메라이용등촬영죄로 불리는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도 무겁지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진다는 것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범죄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벌금형이상 선고되는 범죄자에 한해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촬죄로 벌금형이상 처벌되게 되면 신상정보공개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은 물론이고, 성교육이수프로그램 명령 등이 내려져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상정보공개만 하더라도 최장 20년까지 등록 및 고지가 되어 형사적 처벌이 끝났다고 해도 성범죄보안처분으로 인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카촬죄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카촬죄합의, 선처를 받아내는 양형요소입니다.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가 폐지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판부과 형량을 참고하는 양형기준표를 보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없어도 처벌불원의사가 특별양형인자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게 되면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고죄폐지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표에 처벌불원의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건 우리법원의 경우 피의자에 대한 엄벌도 엄벌이지만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복구 역시 형량을 선고할 때 중요한 참작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 준 경우에는 재판결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카촬죄로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카촬죄는 새롭게 법이 개정되면서 과거보다 형량이 높아져 과거처럼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불법촬영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심지어 본인이 직접 촬영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에도 직접 불법촬영을 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형량으로 선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닌 합의하에 촬영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유포했다면 이역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영리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초범인 경우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카촬죄로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최대한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카촬죄는 합의가 감형을 받는데 결정적인 요소를 하기는 하나, 합의를 하는 과정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카촬죄합의 확실하게 성공하기 원한다면, 이점 꼭 주의하세요!

 

카촬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타범죄에 비해 큰편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가해자와의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합의를 해 주기 보다는 피의자가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형사적인 처벌을 하더라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가 별개이기에 형사처벌이 이뤄져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입장에서는 굳이 합의를 해 주지 않아도 피해보상이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보니, 합의금액을 둘러싸고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고 싶은 것은 인지사정일 것입니다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합의금액을 요구할 경우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합의가 원만히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게 합의가 성사되는데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 제3자이기 때문에 피의자와의 접촉을 꺼리는 피해자에게 손쉽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그동안 합의를 해결해본 경험과 노하우로 인해 적정한 합의금액도 산정이 가능해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합의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수록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은데, 빠르게 합의를 한다고 합의를 재촉했다가는 피해자의 반발심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피의자와 달리 합의를 위해 연락을 취해도 강요나 재촉하는 것으로 인지될 소지가 낮습니다. 그렇기에 카촬죄로 혐의가 확실할 때에는 합의를 할 때 꼭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촬죄는 과거와 달리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가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이끌어내야 하기에, 관련 혐의를 받을 때에는 꼭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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