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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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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51) 

송인욱 변호사

1.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사례와 관련하여 시간적 과세 단위가 달라지는 경우(과세기간의 변경)에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간 과세에 있어 그 귀속시기를 오인한 처분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고,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를 달리 주장하는 처분 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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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도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 분의 소득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 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할 것인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 연도가 실제와 달리 잘못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을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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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증여자별로 복수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여 과세단위가 달라지는 이상 과세의 기초 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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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 원인 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있던 대법원은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 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 1705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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