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에 대하여(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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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51) 

송인욱 변호사

1.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사례와 관련하여 시간적 과세 단위가 달라지는 경우(과세기간의 변경)에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기간 과세에 있어 그 귀속시기를 오인한 처분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고,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를 달리 주장하는 처분 사유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대법원도 '양도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1년 분의 소득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 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할 것인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 연도가 실제와 달리 잘못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을 통하여 같은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증여자별로 복수의 과세처분이 존재하여 과세단위가 달라지는 이상 과세의 기초 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 원인 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있던 대법원은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바,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 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 1705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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