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제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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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제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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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제소 기간 

송인욱 변호사

1. 원고가 피고의 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취소처분(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 결정에 따라 사건이 관할법원으로 이송된 뒤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한 사안에서 제소 기간이 문제가 되었던 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이주대책용지의 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9. 1. 16. 자로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았는데, 2019. 2. 26.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매매계약 해제(공장이주대책대상자 선정 결정 취소) 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서 행정소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이 확정된 다음,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 소 변경을 하였습니다.

3.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면서 소 변경한 시점이 제소 기간 경과한 이후이나, 제소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제소 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항소를 진행한 원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면서 제1심과 달리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정이 해소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는 소 변경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에 소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결국 이 사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파기 환송 판결을 하면서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대법원 2021두 4442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하였는데, 이송 및 소 변경 시 제소 기간의 소급을 인정한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하면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 기간의 준수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하였는데, 종래 판결들은 대법원이 명시적 판시 없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는 판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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