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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고건축허가 시 조건부 허가 받음 (조건: 지적도 상 도로를 현황도로로 만들어라) 2. 지적도상 도로를 옆 토지주가 과거부터 불법무단 사용 중 이였었으며 (과수원 및 비닐하우스) 3. '18년 정도에 또 다른 토지주가 시청에 민원을 넣어 비닐하우스 절단 (도로를 만든건 아님) 4. 건축행위 시작 할 때부터 도로에 담 쌓고, 비닐하우스 치고, 나무 심음(추가로) - 통행방해 5. 창고 건축 후 도로 공사(허가사항) 하였으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6. 경계측량(재측량)하여 추가 수정 예정 기본적으로 과거 오랜기간동안 국유지 도로를 불법 점유한 사실을 인지 후 시청건설과 도로유지보수업무 태만, 도로무단점유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 여부 등 대응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동안 4번이나 측량해 놨지만 측량 경계봉을 빼버리길 반복하며 방해하였습니다. 추가로 도로에 담을 쌓고 비닐하우스을 만들고 나무도 심어 도로 통행을 방해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무단점유 무단건축 모든 무단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책임은 무단점유 행위자가 해야하는게 아닌가요? 기존 도로 및 경계석이 있었는데 '강**'씨가 훼손, 철거했다면 훼손한 자가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창고 건축 위해 국유지 국도 점유하고 훼손한 사람이 아닌, 국도를 유지 관리하는 기관도 아닌, 창고건축주가 자갈포설 및 경계를 구분하여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 최초 도로공사할때는 해당 토지주 모두 입회하여 공사하는 것도 처음부터 지켜 봤으며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민원을 걸어 재측량하고 경계석 등 수정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민원은 저희보고 처리하라는데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대응하는게 맞지만 건설과는 민원을 토지주에게 협의하라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