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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대표에 대한 단체고소 관련 상담

강남 신축아파트(3000세대 이상)에 살고 있어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중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이 있습니다. 이 두 시설은 한 세대 당 하루에 1회 4시간(두 시설 사용 합) 2번 사용 가능하고 추가 이용시 4시간/2000원이 부가돼요. 운영비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매달 관리비로 3만원이 청구되고요. 그런데 이 입주민 대표라는 사람이 사우나 시설에서는 적자를 보고있고 다른 시설에서 나는 수익으로 메꾸고 있다면서 다음 두 안으로 투표를 강행하려 해요. 1번안)관리비30000원 월 15회 2시간(두 시설 분리) 2번안) 관리비4000원 월 20회 2시간(두 시설 분리) 이번에는 관리규약에 예외를 두어 투표율이 낮아도 그냥 많이 선택되는 안을 선정하겠다네요. 정말 필요한 일인지는 둘째치고 단계적인 의견수렴없이 하는 일처리에 불만있는 입주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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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절차적인 문제가 발생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한 후 고소 진행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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