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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강간 무고,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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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무고] 강간 무고,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를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무고를 당하신 분들은 명예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시간, 노력등을 들임으로써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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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무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A는 초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테니스를 가르치는 시간제 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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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A가 교제를 거절하자 B의 엄마인 C와 함께 A가 근무하는 대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운동장에서 A를 향해 '강간범', '성폭행범'이라고 소리를 쳤고, A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A와 B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B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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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A가 B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B와C가 A가 교사로서 강습하고 있는 현장에서 '강간범'이라고 소리치고 비난하고폭행한 행위는 A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B와 C는 연대하여 A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B가 A를 강간혐의로 무고한 행위는 A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B는 A에게 위 무고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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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테니스 강습 중단으로 인한 일실수입 2,162,040원, 치료비 283,700원, 위자료 12,000,000원, 변호사비용 26,50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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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를 당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무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하므로 무고죄 고소는 필수입니다. 다만 무고죄 고소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A가 손해배상금액으로 주장한 금액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금액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현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입증을 위하여 '현금수령증, 영수증'과 같은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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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무고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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