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를 문의하여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무고를 당하신 분들은 명예가 실추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기 위하여 시간, 노력등을 들임으로써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무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A는 초등학교 및 대학교에서 테니스를 가르치는 시간제 교사입니다.
B는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A가 교제를 거절하자 B의 엄마인 C와 함께 A가 근무하는 대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운동장에서 A를 향해 '강간범', '성폭행범'이라고 소리를 쳤고, A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A와 B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여 A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B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B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B와C가 A가 교사로서 강습하고 있는 현장에서 '강간범'이라고 소리치고 비난하고폭행한 행위는 A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B와 C는 연대하여 A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B가 A를 강간혐의로 무고한 행위는 A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바, B는 A에게 위 무고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테니스 강습 중단으로 인한 일실수입 2,162,040원, 치료비 283,700원, 위자료 12,000,000원, 변호사비용 26,50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무고를 당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무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하므로 무고죄 고소는 필수입니다. 다만 무고죄 고소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A가 손해배상금액으로 주장한 금액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증거로 입증할 수 없는 금액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현금을 주고 받는 경우가 있는데 추후 입증을 위하여 '현금수령증, 영수증'과 같은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무고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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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강간 무고,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