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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합장이 건설사에 줄 공사비를 횡령해서 집행유예 판정을 받고 조합장이 건설사에 공사비를 납부함 2. 조합장이 건설사에 납부한 공사비를 조합원들에게 지급명령 신청함 3. 조합원들은 이미 공사비를 모두 납부하였으며 입주도 마쳤음 4. 조합원들이 납부한 공사비를 횡령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합장이 이미 납부한 조합원들에게 다시 공사비를 내라고하는 셈임 5.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함 6. 이 경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