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산명령신청을 통한 재산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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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산명령신청을 통한 재산분배 

이영철 변호사

해산명령신청 인용

서****

90년대 초반, 모회사가 성인병클리닉을 설립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용인 소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때 성인병클리닉회사 명의로 매수한 토지도 있었고, 대표이사인 의뢰인 개인 명의로 매수한 것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 등의 전용허가도 받고 클리닉건물 짓기 위한 전 단계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모회사의 회장님이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중국사업에 투입하였고, 얼마 뒤 다시 클리닉에 투입하기로 한 자금은 중국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투입되지 않았으며, 회장님은 이후 병석에 누웠고, 결국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모회사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무효를 주장하면서, 의뢰인 명의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원매도인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명의 토지는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회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오랜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토지 문제에 대해, 의뢰인이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십여년에 걸쳐서 어떻게든 빨리 정리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원래 의뢰인은 클리닉회사에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뢰인은 노령이기에 빨리 합의를 하고자, 명의신탁 토지를 담보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대출을 받았는데(물론 횡령의 의도는 전혀 없었음), 이를 가지고 모회사는 의뢰인에 대해  횡령으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 의사를 묵살하고 고소까지 하는 모회사의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클리닉회사 명의 토지(현재 시가는 400억 원 상당)에 대해서도 25% 지분(시가로 치면 100억 원 상당)에 관한 부분을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본 변호사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검토한 결과, 해산명령신청과 해산판결 제도가 있는데, 해산명령신청의 경우 비송사건이고, 그 요건도 일정기간 영업이 없었다는 것만 소명이 되면 인용되는 상황임을 파악하고, 해산명령신청을 냈고. 그와 동시에 의뢰인을 청산인으로 하는청산인선임신청도 하여, 법원으로부터 두가지 모두에 대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해산법인은 현재 해당 토지를 매매하여 그 계약금을 받았으며, 추후 잔금을 받게 되면,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25%에 상응하는 100억 원 가량을 분배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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