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여부/무고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

사기죄 성립여부/무고

1. 당사는 부동산 개발사업 공모사업의 PM사로 참여 했습니다. 2. 채무자는 공모사업에 당선되면 용역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계약서를 당사와 체결하고 함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3. 채무자는 20017년 09월 공모에 당선되고 동년 11월 해당 부지를 기관과 사업협약 체결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 상기 2번에 약속한 계약 이행으로 건설용역을 부여하라고 당사가 내용 증명을 보내고, 용역우선협상권에 대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5. 당사가 신청한후 채무자측에서 온 답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의 직원들이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작성했다. 2) 설사 계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은 상장회사이므로 경쟁입찰을 해야한다. 6. 상기 5번과 같은 마음과 생각이었다면 공모당선을 위해서 당사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후 지금은 약속한 용역권을 줄 수 없다고 사기를 자백한 것밖에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용역 우선권은 금액으로는 약 1조원 수준이고 당사가 취할수 있는 수익은 약 800억원 수준까지로 추산됩니다. 채무자 직원이 만명이 넘는 회사가 직원 4명이 있는 채권자 회사와 계약체결하면서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했다는 주장은 사기를 치기 위했다는 것의 반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당내용을 특경법에 의한 사기 고소가 성립될수 있는지? 무고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 계약서등 자료는 모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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