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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당해 우연히 모델하우스에 갔다가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했고 정자로 서명도 다 했고, 계약금 입금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떼오라는데 그걸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모델하우스측에서는 그걸 자꾸 떼오라는데 제가 제출 안하고 있는데요, 이걸 제출 안하면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을까요? 계약금만 3000만원입니다. 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제가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계약금을 약간이나마 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