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아파트 시세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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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과 아파트 시세의 확인 

김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기준시점과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전 포스팅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산분할 대상 재산 찾기(부동산, 주식, 보험금, 예·적금, 퇴직금 등),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방법, 가사 노동의 기여도 등 재산분할에 관하여 전반적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부동산 중에는 주로 부부가 함께 살았던 아파트나 빌라가 주된 것이고 기타 건물이나 토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건물이나 토지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등 특수한 경우에 가능하여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시세는 공시지가로 책정하거나 그러한 방법이 곤란할 때는 부득이 감정평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중순경까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의 폭등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인상된 가격을 인정받아 그만큼 재산분할 금액이 더 인정되었던 사건도 소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2022년 중순경부터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서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당사자는 부동산 시세가 높은 것이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재산분할(돈)을 덜 주어야 하는 당사자는 부동산 시세가 낮은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일반 건설사는 물론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아파트를 워낙 많이 신축하여 주거용 건물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살림은 편리한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증가하였고 그 아파트가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면 그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한 아파트 시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였던 과거의 방법]


과거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시세를 증명하는 방법은 현재와 달리 다양하지도 않았고 객관적인 자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 유일한 객관적인 방법은 바로 공시지가였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당 가격에 토지 면적을 곱하여 해당 부동산 시세를 증명하였습니다.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인근 부동산이 소재한 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가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중개사가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바로 작성해 주면 좋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아 얼마라도 돈을 챙겨주어야 중개사는 못 이기는 척하고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만들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시지가와 부동산 시세 확인서로도 시세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규모가 있는 건물이나 가치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신청을 하게 되면 시세에 비례하여 감정수수료가 나와 의뢰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예금,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전산화가 이루어졌고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종이에 작성하여 직접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모든 부동산거래가 전산화가 되어 그 가격이 공개되었고 필요에 따라 누구라도 부동산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상황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당사자는 그 시세를 자기의 상황에 맞게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아파트 시세를 증명하는 방법]


아파트 시세를 객관적으로 증빙하는 양대 산맥은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rt.molit.go.kr)와 KB 부동산 시세(www.kbland.kr)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는 실제 거래된 가격만 조회되므로 시세가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래의 시세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KB 부동산 시세는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와 같이 실제 거래가와 호가, 즉 매도자가 내 놓은 가격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KB부동산 시세의 장점은 바로 실거래가 되지는 않았지만 소유자가 내 놓은 가격인 장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그 거래내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입력하시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사이트가 안내됩니다.


2023년도를 선택하면 84.85㎡와 84.93㎡만 표시되는데 이는 2023년도 1월과 2월에 해당 면적만 거래되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를 클릭하면 59.89㎡에서 222.76㎡까지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에 있는 면적 전체가 표시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아파트 면적은 전용면적이 아니라 공용면적까지 포함된 경우가 있어 등기부등본상의 전용면적과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KB부동산 사이트(https://www.kbland.kr)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면 여의도가 표시됩니다. 왼쪽에 검색란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이름을 알고 있으면 바로 검색해도 되고 주소찾기를 통해 찾고자 하는 아파트를 찾아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조회에서 반포동 소재 래미안퍼스티지아파트의 실거래가를 검색해 보았으니 KB부동산 시세 사이트에서도 래미안퍼스티지아파트의 시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찾고자 하는 아파트 면적을 찾아 클릭하시면 됩니다. 면적에서 좌측은 공용면적이고 우측은 전용면적이니 주의해서 찾아야 합니다. 붉은 글씨로 “매매”, 초록 글씨로 “전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임대나 임차의 경우 전세가 필요할 수 있고, 부부 일방 또는 부부공동 명의로 소유권을 가질 경우 분할해야 하므로 매매를 찾으면 될 것입니다. 공용면적 114L㎡ 전용면적84.93㎡의 경우 최근(2023. 2. 24.) 시세는 32억 5,000만원(상위평균가 : 34억 원, 하위평균가 31억 원입니다)이고 실거래가는 32억 9,0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실거래는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기준으로 2023. 1. 12. 계약된 것인데 2023. 2. 5.에는 33억 원에 계약되었습니다(위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검색 화면 참조). 공용면적 114L㎡ 전용면적84.93㎡의 2023. 1월에 비해 2월에 4,000만 원이 상승하였는데 KB부동산 시세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KB부동산 시세는 과거의 시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시세의 중요성]


재산분할에서 금융재산은 그 가액이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과거 몇 년 동안 몇 배의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중순을 시작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고 2023년에 들어와 그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등). 예를 들어 재산분할과 관련한 아파트 시세 책정과 관련하여 2022년 중순경에 이혼 소송 1심에 끝나고 당사자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이혼 소송 항소심은 빠르면 2023년 초순, 늦어도 2023년 중순 이후에는 판결됩니다. 즉 2023년 초순이나 중순경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아파트 시세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계속 하락한다면 당사자 중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은 그래도 시세가 낮게 책정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종결인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3년 초의 가격은 2022년 중순경보다 시세가 분명히 낮기 때문에 KB부동산 시세는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국토교통부 아파트실거래가 조회도 중요한 증빙자료이지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실거래에 관한 부동산신고가 없었다면 결국 재판부는 KB부동산 시세 자료를 가지고 아파트 시세를 판단할 것이고 소송 대리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이든 분할해 주어야 하는 입장이든 당사자가 처한 상황을 가장 유리하게 주장해 줄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소유한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적게 분할해 주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고 싶어 할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점은 일방 당사자에게는 유리하고 반대로 상대방은 불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유리하게 주장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분석하고 주장해 주는 변호사가 의뢰을 위한 변호사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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