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채팅] 군인이 여성인척 속이고 성적 채팅과 사진을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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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채팅] 군인이 여성인척 속이고 성적 채팅과 사진을 전송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인싸채팅] 군인이 여성인척 속이고 성적 채팅과 사진을 전송 

옥민석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육****

1. 사건의 개요

  일병 A씨는 평소 '인싸채팅'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문득 '인싸채팅'에서 여성인척 속이고 대화를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2022. 6. 11. 15:16경 '인싸채팅'에서 여성인척 속이고 대화를 하였고, 그러다가 처음 보는 남성 B씨에게 "ㅂㅈ만졌어요.."라는 채팅과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사진 1개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소속 중대장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가 되었다고 한다. 민간경찰에서 군사경찰로 이첩되었는데, 곧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인싸채팅'의 분위기에 따라 성적 채팅과 사진을 전송한 것이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는다면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여성인척 속이고 대화를 하며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성적 채팅과 사진을 전송한 것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또한 분명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① 저는 수임 직후 A씨와 상담하면서 "남성임에도 여성인척 위장한 고소인은 많이 보았지만, 남성임에도 여성인척 위장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경우는 처음 보았다. 매우 특수한 경우이니만큼 잘 준비해야 한다. 고소인의 고소 전력과 피고소인의 수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②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③ 과거 군사경찰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특히 고소인의 고소 전력과 피고소인의 수를 확인하면서 군사경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B씨는 본죄로 고소한 전력은 없으나 고소를 당한 전력이 총 2회 있고 피고소인의 수는 A씨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군사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매우 특이하다고 보고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④ '인싸채팅'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정리하면서 B씨는 '인싸채팅'을 비롯하여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본죄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총 2회 있는바 기존에 본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지불한 합의금을 충당하기 위한 '보복 고소'임이 명백하여 A씨의 성적 채팅과 사진은 오히려 B씨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군사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⑥ 군사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인싸채팅'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정리하면서 B씨는 '인싸채팅'을 비롯하여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본죄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총 2회 있는바 기존에 본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지불한 합의금을 충당하기 위한 '보복 고소'임이 명백하여 A씨의 성적 채팅과 사진은 오히려 B씨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군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검사의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검사의 조사도 받지 않은 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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