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채팅] 군인이 여성인척 속이고 성적 채팅과 사진을 전송
[인싸채팅] 군인이 여성인척 속이고 성적 채팅과 사진을 전송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인싸채팅] 군인이 여성인척 속이고 성적 채팅과 사진을 전송 

옥민석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육****

1. 사건의 개요

​

  일병 A씨는 평소 '인싸채팅'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문득 '인싸채팅'에서 여성인척 속이고 대화를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2022. 6. 11. 15:16경 '인싸채팅'에서 여성인척 속이고 대화를 하였고, 그러다가 처음 보는 남성 B씨에게 "ㅂㅈ만졌어요.."라는 채팅과 여성의 가슴이 부각된 사진 1개를 전송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소속 중대장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가 되었다고 한다. 민간경찰에서 군사경찰로 이첩되었는데, 곧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

  A씨는 '인싸채팅'의 분위기에 따라 성적 채팅과 사진을 전송한 것이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는다면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여성인척 속이고 대화를 하며 처음 보는 사람에게 성적 채팅과 사진을 전송한 것 틀림없는 사실이었으므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또한 분명히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상황

​

  ① 저는 수임 직후 A씨와 상담하면서 "남성임에도 여성인척 위장한 고소인은 많이 보았지만, 남성임에도 여성인척 위장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경우는 처음 보았다. 매우 특수한 경우이니만큼 잘 준비해야 한다. 고소인의 고소 전력과 피고소인의 수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한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

  이후 저는,

​

  ②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③ 과거 군사경찰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특히 고소인의 고소 전력과 피고소인의 수를 확인하면서 군사경찰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였습니다.

​

  그 결과 저는 B씨는 본죄로 고소한 전력은 없으나 고소를 당한 전력이 총 2회 있고 피고소인의 수는 A씨가 유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군사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매우 특이하다고 보고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

  이어서 저는,

​

  ④ '인싸채팅'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정리하면서 B씨는 '인싸채팅'을 비롯하여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본죄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총 2회 있는바 기존에 본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지불한 합의금을 충당하기 위한 '보복 고소'임이 명백하여 A씨의 성적 채팅과 사진은 오히려 B씨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⑤ 군사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으며,

  ⑥ 군사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인싸채팅'의 특성,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헌터의 유행과 문제점, 그리고 제가 맡은 헌터 사건들 중 무혐의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불송치결정서와 불기소이유통지서, 무죄로 마무리한 사건들의 판결문 등을 정리하면서 B씨는 '인싸채팅'을 비롯하여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본죄로 고소를 당한 전력이 총 2회 있는바 기존에 본죄로 고소를 당하였을 때 지불한 합의금을 충당하기 위한 '보복 고소'임이 명백하여 A씨의 성적 채팅과 사진은 오히려 B씨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군 사건은 원칙적으로 군검사의 조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검사의 조사도 받지 않은 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섣불리 대응하였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사건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특성과 고소인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면, 합의금을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소한, 즉 이른바 '헌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고소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

  그런데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일 고소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어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성적 채팅과 사진 전송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그 즉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여러 명 고소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8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