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텔레그램 채널 '모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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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텔레그램 채널 '모음방'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텔레그램 채널 '모음방' 

옥민석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해****

1. 사건의 개요

  하사 A씨는 2021. 3. 4.경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검색하던 중 50,000원을 지불하면 좋은 음란물을 모아놓은 텔레그램 채널 '모음방'에 입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발견하였습니다. A씨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인 음란물일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운영자에게 참여의사를 밝힌 다음, 운영자가 알려주는 바와 같이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뒤, 운영자로부터 텔레그램 채널 '모음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받았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 '모음방'에 입장하여 음란물을 시청하였습니다. 역시나 큰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일반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물이 많았고, A씨는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텔레그램 채널 '모음방'에서 퇴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A씨는 경찰로부터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텔레그램 채널 '모음방'에 입장한 적 있지요? 거기에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어 참여자들 모두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군인이니 관할 군사경찰대로 이첩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텔레그램 채널 '모음방'에 입장한 적은 있었지만, 거기에서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A씨는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제적사유에 해당하여 더 이상 군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주장은 잘 통하지 않는 만큼 A씨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불법촬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독신자 숙소에 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알리기 싫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다른 유사한 텔레그램 채널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군사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군사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경찰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였으며,

  ④ 이후 "A씨가 텔레그램 채널 '모음방' 운영자에게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텔레그램 채널 '모음방'에 입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운영자가 좋은 음란물을 모아놓았다고만 알려주었을 뿐 불법촬영물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텔레그램 채널 '모음방'에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설 초기에 유포된 것으로서 A씨가 입장할 당시까지도 유포가 지속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인 신분을 유지하며 계속하여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하였다가 자신도 모르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고의는 내심의 의사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를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몰랐다"는 주장도 잘 통하지 않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불법촬영물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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