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보증금 전액과 그에 상응하는 이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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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임대차보증금]보증금 전액과 그에 상응하는 이자까지 

김동령 변호사

전부 승소

안****

임차인인 의뢰인은 아파트에 거주 중이셨는데, 임대차 기간 만료가 가까워져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새 집을 알아보고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종료를 통지 받은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해야 그 돈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에 의뢰를 받은 본 변호사는 임차인을 위하여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보증금 전액뿐만 아니라 인도한 날 이후의 이자 외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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