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형 업체의 횡포를 고발하겠다는 의도로, 인터넷에 해당 업체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억울하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인터넷에 게시된 글이 진실한 사실인지 혹은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자신있게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해결법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또는 허위 사실인지에 관하여 검사의 적극적 입증이 필요함에도 이와 같은 입증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명예훼손적 표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해당 업계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취지였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위 내용은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거나 그 일부를 생략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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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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