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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보복협박) 무혐의] 폭행죄 신고자에 대한 협박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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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보복협박) 무혐의] 폭행죄 신고자에 대한 협박사안 

김의회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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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폭행죄로 약식기소된 의뢰인이, 본인을 신고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보복협박죄로 신고하여 수사 및 송치되어 사건을 의뢰해주셨다가, 저희의 도움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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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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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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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음식점에 음식을 픽업하러 온 배달기사님이 상대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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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준비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인이 맞지 않았는지, 배달기사인 상대방이 조금 일찍 도착하여,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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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왜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오냐'고 이야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제 포장만 하면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쳐 폭행죄로 벌금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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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행동이 다소 무례하고 거칠었지만, 어찌 되었건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댄 것은 잘못이고, 의뢰인도 이 부분에 대해 다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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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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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러 배달기사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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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이 직접 알지는 못하나, 동네 사람으로 상호 공통 지인이 여럿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들은 지인들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주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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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호 생업에 종사하느라, 쉽게 만남의 자리가 성사되지는 않았고, 의뢰인은 언젠가 상대방을 우연히라도 만나면 좋게 이야기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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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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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우연히 길거리에서 상대방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전혀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어 보였으며, 오히려 '벌금 잘 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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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자리를 떠났는데, 이후 경찰서에서 보복협박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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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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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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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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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녹음한 파일은 당연히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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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남짓의 시간 동안의 대화로 기억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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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일행과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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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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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떠한 욕설이나,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언동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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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임과 동시에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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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이 확정되면, 곧바로 선임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상대방의 주장, 주요 증거 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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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사실 또는 수사기관에 방문 일정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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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의견서 작성에 돌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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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는 군인에게 있어서는 소총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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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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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법리 검토에 착수하여, 본건과 같은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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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개의 판결례 중 우리 사안에 가장 적합한 사례 수십 건을 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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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에 따라 선별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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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변호인 의견서만 참고하더라도 (조금 과장해서, 그대로 차용하게 함으로써)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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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기관으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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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사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잘 작성된 의견서가 있으면 처분이 훨씬 용이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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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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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두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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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검사실에 방문 변론 일자를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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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선임을 하고도, 아무 것도 하지 못했는데 불리한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처분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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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도, 기소되어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여 방어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조금만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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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실제로, 방문하여 검사님께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안에 대해 간단하지만 주요 요지별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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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사건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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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핵심만 간결하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전달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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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뢰인 구두 면담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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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미리 검찰청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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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 구두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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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뢰인을 면담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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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말과 행동에는 힘이 있어 보였고, 이러한 점을 검사님께 보여준다면, 검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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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시, 검사님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린 다음, '바쁘시겠지만, 5분만 시간 내주셔서 면담을 해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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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께서는 흔쾌히 받아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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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으로 하여금 면담 과정에서 모든 사정을 속시원하게 이야기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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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처분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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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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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는 자신이 있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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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검사님의 심증이 서있던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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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생각보다 빠르게 처분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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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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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과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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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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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수사경험에 비추면 당연히 불기소가 나와야 할 사안으로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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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검토 결과에도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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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변론을 하다 보면, 요상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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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어??? 어어~??' 하면서, 사건이 이상하게 흐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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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만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새로운 사정들이 튀어나오면 당황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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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사기관은 양쪽 사정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이 일응 옳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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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요즘은 너무 한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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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도 그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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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른 말 안하신거 맞으시지요?'라고 몇 번을 확인했고, 의뢰인도 정말 정말 진심으로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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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그렇다면, 당연히 불기소 나와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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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를 정성스레 준비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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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변론 실시, 의뢰인 면담 성사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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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들이 잘 맞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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