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보복협박) 무혐의] 폭행죄 신고자에 대한 협박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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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위반(보복협박) 무혐의] 폭행죄 신고자에 대한 협박사안 

김의회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최근 폭행죄로 약식기소된 의뢰인이, 본인을 신고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의뢰인을 보복협박죄로 신고하여 수사 및 송치되어 사건을 의뢰해주셨다가, 저희의 도움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개요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위 음식점에 음식을 픽업하러 온 배달기사님이 상대방입니다.

음식 준비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인이 맞지 않았는지, 배달기사인 상대방이 조금 일찍 도착하여, 음식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왜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오냐'고 이야기하였고, 의뢰인은 '이제 포장만 하면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밀쳐 폭행죄로 벌금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다소 무례하고 거칠었지만, 어찌 되었건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댄 것은 잘못이고, 의뢰인도 이 부분에 대해 다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2. 개요2

의뢰인은 평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러 배달기사들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직접 알지는 못하나, 동네 사람으로 상호 공통 지인이 여럿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들은 지인들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호 생업에 종사하느라, 쉽게 만남의 자리가 성사되지는 않았고, 의뢰인은 언젠가 상대방을 우연히라도 만나면 좋게 이야기를 하고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 개요3

그러던 중, 우연히 길거리에서 상대방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전혀 대화에 응할 생각이 없어 보였으며, 오히려 '벌금 잘 내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등 좋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더 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자리를 떠났는데, 이후 경찰서에서 보복협박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4. 사안의 경과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입니다.

당시 녹음한 파일은 당연히 없고,

1분 남짓의 시간 동안의 대화로 기억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일행과 있었으며,

의뢰인은 혼자였습니다.

또한, 어떠한 욕설이나,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언동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임을 확인하였습니다.

5. 수임과 동시에 하는 일

수임이 확정되면, 곧바로 선임서를 제출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상대방의 주장, 주요 증거 등을 확보합니다.

또한, 검사실 또는 수사기관에 방문 일정을 확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서 작성에 돌입합니다.

의견서는 군인에게 있어서는 소총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6. 법리 검토

곧바로 법리 검토에 착수하여, 본건과 같은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수백 개의 판결례 중 우리 사안에 가장 적합한 사례 수십 건을 추렸습니다.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견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변호인 의견서만 참고하더라도 (조금 과장해서, 그대로 차용하게 함으로써)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수사기관으로서는 마음만 먹으면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잘 작성된 의견서가 있으면 처분이 훨씬 용이해지기도 합니다.

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7. 구두변론

곧바로, 검사실에 방문 변론 일자를 약속하였습니다.

처분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선임을 하고도, 아무 것도 하지 못했는데 불리한 방향으로 아주 빠르게 처분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안도, 기소되어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여 방어를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을 조금만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문하여 검사님께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안에 대해 간단하지만 주요 요지별로 설명합니다.

검사님들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사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 사건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써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핵심만 간결하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전달하고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8. 의뢰인 구두 면담 성사

그리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미리 검찰청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요청하고,

검사님께 구두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제가 의뢰인을 면담한 결과 의뢰인에게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말과 행동에는 힘이 있어 보였고, 이러한 점을 검사님께 보여준다면, 검사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방문시, 검사님께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린 다음, '바쁘시겠지만, 5분만 시간 내주셔서 면담을 해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검사님께서는 흔쾌히 받아주셨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면담 과정에서 모든 사정을 속시원하게 이야기하도록 하였습니다.

9. 처분결과

쉽지 않은 사안이라 판단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자신이 있었지만,

이미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검사님의 심증이 서있던 것으로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보다 빠르게 처분이 나왔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0. 결과 및 의의

생각보다 기쁩니다.

당연히, 수사경험에 비추면 당연히 불기소가 나와야 할 사안으로 생각했습니다.

법리 검토 결과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변론을 하다 보면, 요상하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어??? 어어~??' 하면서, 사건이 이상하게 흐릅니다.

의뢰인의 입장만을 알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 새로운 사정들이 튀어나오면 당황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양쪽 사정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이 일응 옳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

저도 요즘은 너무 한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도 그랬습니다.

'정말, 다른 말 안하신거 맞으시지요?'라고 몇 번을 확인했고, 의뢰인도 정말 정말 진심으로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당연히 불기소 나와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했고,

의견서를 정성스레 준비했고,

구두변론 실시, 의뢰인 면담 성사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잘 맞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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