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이동과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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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이동과 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마케팅회사에 근무중입니다 10년을 일했고 대표의 연이은 문어발식 경영에 회사는 5년간 경영란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월매출이 1억정도, 퇴직금각종세금연체) 하지만 지금도 다른 법인사업체 투자와 대표개인지출로(차,집,생활비,술값) 현 회사를 정상적운영을 할 의지가 없습니다. 계속된 문제로 최근 많은 직원과 거래처가 짤려나가 더이상 이렇게는 안될거 같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거래처90프로가 저를보고 회사와 거래를 시작했거나 하고있는 업체들이라 제가 퇴사후 개업을 하게되면 모두 새로운 사업자와 거래를 할것입니다 또한 근무하는 직원들도 거의 다 같이 나올 예정입니다. 거래처든 직원들이든 본인들의 의지로 선택을 하는것이지만 이또한 지금 사업체와 대표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법적인 배임죄에해당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럴경우 현재회사는 법인파산을 하게될텐데 저를포함 퇴사직원의 대다수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표는 현재 저희회사포함 3개의법인 대표입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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