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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배임, 사기 ,횡령 , 회사내 문서 가져가고 컴퓨터에 있는 모든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2020년도6월 ~ 2021년 7월까지 1년동안 직원 둘이 횡령 및 배임을 해서 ( 피티비를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던지, 헬스장이 일반회원권과 PT수강권 두개를 모두 끊어야 하는데. Pt를 하면 회원권을 공짜로 준다는등)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각서를 받고 공증을 한뒤 둘에게 각각 1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받아내었습니다. 저에게 한번만 봐달라 사정사정해서. 센터에서 일하면서 월급에서 다달이 차감하는걸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명은 2021년 11월 퇴사하였고 한명은 2022년 3월1일 퇴사 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졌는데. 퇴사한 직원들끼리 술자리를 벌였고. 그곳에서 횡령한직원들 둘이 "나 원래 5천만원 횡령했는데 500밖에 안걸렸다. " "회사내에 파일들 모두 다 지우고 갔다, 센터 파일과 , 계약서들 USB에 담아갔다 " , "안나오는 회원들 세션지 있으면 나왔다라고 거짓표기한후에 대표한테 월급받아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다른직원 한명이 제보해 주었고. 제가 다시 뒤져보니 정말 안나오는 회원들의 세션지에 본인이 사인을 위조해 월급날 제출을했고 월급을 받아갔다던지. 추가로 횡령건이 2천만원가량 더 나와서. 부랴부랴. 몇주간 밤을새가면서 고소장을 내었고, 횡령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더군요 계좌도 횡령계좌가 한두개가 아닌걸로 밝혀졌고 , 현금은 얼마나 했는지 추정조차 못했습니다. 일단 사기 횡령 배임 혐의는 3개다 고소를 했는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제가 컴퓨터 전산을 다시 뒤져보던과정에서 제가 발견했던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라고 생각할정도로 횡령을 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미고소장을 낸 상황이고 상대방이 조사가 다 끝났으면 지금와서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을까요? 또 그렇게되면 제가 쓴 고소장에서 변호사님이 고소장을 써서 정리한걸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내 종이자료를 모두빼돌리고 컴퓨터자료삭제하였고 무슨죄로 고소를하는게 좋나요? 비밀유지협약,절도,업무방해?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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