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핑계로 물품대금 지급 거절하자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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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핑계로 물품대금 지급 거절하자 소송하여 승소한 사례 

최아란 변호사

원고 승소

2****

사건명 : 물품대금

하자의 존재,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은

하자를 주장하는 거래처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은 거래처에서 그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공급처인 의뢰인 회사가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거래처의 물품대금 미지급

이번 승소사례의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전자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직접 개발하고, 개발한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의 의뢰를 받고, 거래처의 요구 사양에 맞추어 부품을 개발한 다음 해당 부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년간은 무사히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에서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서 점점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이어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처음 얼마간은 미수금이 쌓여도 크게 독촉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미수금의 규모가 수천만원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에 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보내 물품대금 지급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거래처에서는 "의뢰인으로부터 납품 받은 부품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만든 다음 타 회사에 납품하였는데, 완제품에서 계속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의뢰인이 공급한 부품 때문이다. 의뢰인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손해를 입고 있으니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는커녕 오히려 손해배상을 받아야겠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

이에 의뢰인은 법무사를 통해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내용증명 답변과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납품한 부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 의뢰인 회사의 대표님은 직접 법원에 출석하셨는데요. 

(법무사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사를 통해 소장을 제출하시게 되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거래처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향후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하였는데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대표님께서는 도저히 법무사를 통해서는 소송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속히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는 생각에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기존 서류들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본격적인 소송 시작

최아란 변호사는 먼저 법무사가 제출한 소장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 증거가 부족한 부분 등을 모두 확인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내내 거래처에서는 "수년간 의뢰인으로부터 납품받아 온 물건에 수시로 고장이 발생해 왔고, 의뢰인이 제대로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 거래처에서 직접 하자를 처리하느라 비용을 지출해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아란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소송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의뢰인이 납품한 것은 부품이고, 거래처에서는 그 부품을 토대로 완제품을 제작하여 제3자에게 납품한다.

2. 완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지만, 설령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뢰인이 납품한 부품과는 무관한다.

3. 거래처에서는 수년간 의뢰인으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아왔는데, 만약 부품에 문제가 있었다라면 수년간의 거래관계를 지속해왔을 리가 없다.

4. 거래처에서는 구체적인 하자의 원인이나 종류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거래처의 요구가 있을 때면 성실히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해 왔다.

판결 선고 : 의뢰인 승소

재판부에서는 거래처의 하자 보수의무 불이행 주장을 배척하고 최아란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물품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하자의 존재,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은 하자를 주장하는 거래처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어떠한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권리의 발생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등을 통해 거래처에게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물품을 납품하였으니 대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에서 하자보수를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물품대금 채권을 상계하겠다는 주장이 됩니다. 

이 경우, 거래처에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처에서 하자의 존재, 그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무상 거래처에서 주장하는 하자 중 상당수는 거래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설령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의 존재를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거래처에서 하자의 존재까지 입증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액은 거래처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현저히 낮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자를 이유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당하고 계신다면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조속히 미수금을 회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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