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릴 적부터 2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의뢰인을 실제로 낳아 길러주신 생모였고, 다른 한 분은 호적상의 어머니인 아버지의 본처였습니다.
의뢰인의 생모는 의뢰인의 아버지와 끝내 혼인을 하지는 않았기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자신의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생모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늦게나마 자신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기 위해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소송 진행
보통의 소송이 당사자들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만 제기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친모의 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본 건에서는 호적상의 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두 어머니의 관할이 같은 법원에 속했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라는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유전자검사 진행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호적상의 어머니가 소송 진행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식도 아닌 의뢰인을 위해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법원에 의뢰인과 생모 그리고 호적상 어머니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를 채택하여 당사자들에 대하여 수검명령(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검사 결과 당연히 의뢰인의 생모와 의뢰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증명되었고, 호적상 어머니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판결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원은 위 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뢰인)와 호적상 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와 생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구청에 판결문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마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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