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다가구주택에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임차권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경매에서도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은 공인중개사가 선순위임차권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경매에서도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여 저를 찾아와 의뢰하였습니다.
저는 즉각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들은 피해액을 배상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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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