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인인데 임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아무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큰 어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임차권등기명령 후 의뢰인이 이사를 가서 임차목적물반환을 완료하고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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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