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갑작스럽게 소장을 송달받은 의뢰인께서
지세훈 변호사에게 위자료 청구 방어를
의뢰해 주신 건입니다.
으레 상간자 상대 소송이 그렇듯,
상대방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배우자의 잘못은 덮어두고,
의뢰인에게만 3천만원의
위자료를 몽땅 청구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는 한편
최대한 위자료를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2. 경험 풍부한 변호사의 확실한 조력
지세훈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은 당일
소송위임장 및 답변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되,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이 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하여
사실관계를 부풀리고,
거짓 주장을 소장에 적시한 부분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풍부하고도 꼼꼼하게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면 작성 후 제출 전 의뢰인으로부터
컨펌을 받은 후,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만을
제출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으로,
의뢰인이 소송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조정절차가 진행되었는데요,
머리아픈 일을 빠르게 마무리짓고 싶은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세훈 변호사는 조정기일에도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지세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인
1천만원만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소송비용의 2/3를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짐으로 인해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의뢰인은 변호사비용 중
대략 93만원 정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마치며
상대방이 증거도 없는 채로, 밑도 끝도 없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닌 이상,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위자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많이들 해보셨다면
불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 특성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무리 대략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닌 이상,
변호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반박하는지에 따라
수백만원의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는 디테일과 경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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