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손해배상] 확정된 형사판결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모욕, 손해배상] 확정된 형사판결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사례
손해배상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모욕, 손해배상] 확정된 형사판결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지세훈 변호사

승소

수****

1. 사건개요

모욕, 명예훼손죄 형사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본인이 한 행위를 부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사건 진행 중일때는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셨던 분들이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사실은 모욕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과연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 질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응전략

피고는 의뢰인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지세훈 변호사는 아래 판례를 들어 모욕죄로 인하여 유죄의 형사판결까지 받은 피고가 원고를 공연히 모욕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1886 판결).




3. 소송결과

재판부는 지세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유죄의 형사판결이 내려진 경우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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