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유명 모바일 게임계정을 양도받았는데요,
매도인은 게임계정 양도 당시
계정 회수를 염려하는 의뢰인에게
계정을 임의로 회수할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매매대금의 배액 및
이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일로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의뢰인이
계정을 양도받은 후 약 1주일간
의뢰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아이템을
양도받은 계정의 캐릭터에 이동시키고,
해당 계정에 수 백만원의 과금을 하고,
보스타임에 참여하여 얻은 재료로
희소성 높은 아이템을 제작하자,
이를 확인한 후
개인정보 유출을 핑계삼아
의뢰인으로부터 계정을 회수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정 회수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을 반환할 수 없으며
계정 가치가 훼손되었으므로
매매대금 원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지주장을 하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지세훈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게임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확실한 조력
매도인측은 소송 과정에서
게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재판부에게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을 펼치며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지세훈 변호사는
매도인측이 계정회수 사유로 들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은 계정회수를 위한
말도 안되는 핑계에 불과하며,
게임회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 및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해
의뢰인이 계정 가치를 훼손시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뢰인이 가치를 상승시킨 계정으로
매도인측이 계속하여 게임을 즐기다가
매도인이 연이은 강화 시도 실패로
계정의 가치를 날렸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소송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세훈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매매대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 것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예정액의 80%만을 인정하였습니다.
게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쉽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
지세훈 변호사의 서면을 통해
얻어낸 판결입니다.
4. 마치며
사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섣불리 형사고소를 했다가
사기와 관련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바람에
상대방에게 큰소리를 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고소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빨리 사건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소중하게 성장시킨 게임 캐릭터를
누군가가 회수하여 고통받고 계시다면
게임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지세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잠실 겜잘알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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