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낸 경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할 책임이 없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벌금까지 낸 경우에는 '무조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욕죄 확정판결을 받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응전략
본 사건의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가는 마트 판매대에서 약 30분 가량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의뢰인을 모욕하여 약식명령을 받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세훈 변호사는 확정된 위 약식명령을 근거로 피고가 원고를 모욕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손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의 가해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재판부는 지세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비록 인정되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 모욕, 명예훼손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를 생각하고 계신 분은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하여 소송 실익이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신 후에 확실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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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손해배상] 벌금과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57af2b0fe90d8f61641c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