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성준입니다.
오늘은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특히 뺑소니를 치고 도망갔을 때 생기는
다양한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뺑소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이러한 말의 정식 명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통법상(사고후미조치),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은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 문희 ’ 라는 영화를 보면

우선 영화 한편을 가지고 애기를 풀어볼까요.
2020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한편있습니다. 제목은 ‘ 오! 문희 ’
장르는 코미디이고 주연은 나문희씨하고 이희준씨가 했는데요,
이 영화속에 뺑소니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역배우가 있어서 연기를 잘했고 나문희씨의 연기는 볼때마다 명품이죠.
영화는 킬링타임용으로는 딱 좋습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뺑소니 사고를 담당하는 아들이 있고요.
여기에 귀여운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 때문에 엄마는 유산하고 집을 떠났고
딸만이 전부인 아빠와 치매에 걸려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할머니가 같이 사는겁니다.
어느 날 밤에 할머니와 손녀는 손을 잡고 막걸리를 받으러 갑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달려든 차에 손녀가 차에 치여 중상을 입게 됩니다.
치매로 기억 못하는 할머니만이 그 자리를 지켜봤죠.
아빠는 딸의 모습에 오열을 하고 범인을 잡겠다고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형이라고 부르는 경찰에게 수사를 의뢰하죠. 하지만 형사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헤뱁니다.
수사에 진전은 없고 아빠는 애만 타고요
딸은 점차적으로 의식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차종이 산타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할머니와 아들은 경찰이 못 잡는 범인을 잡겠다고 폐차장과 정비소를 돌며 행적을 찾아가죠.
영화는 끝에 범인을 잡습니다.
범인은 수사를 한다고 했던 형사였죠. 그러니 수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죠.
영화가 주는 교훈은 어쩌면
‘뺑소니범은 끝내 잡힌다’ 내지는 ‘ 죄 짓고는 못산다 ’ 일지 모르겠습니다.
딸은 점차적으로 의식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차종이 산타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에 할머니와 아들은 경찰이 못 잡는 범인을 잡겠다고 폐차장과 정비소를 돌며 행적을 찾아가죠.
영화는 끝에 범인을 잡습니다.
범인은 수사를 한다고 했던 형사였죠. 그러니 수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죠.
영화가 주는 교훈은 어쩌면
‘뺑소니범은 끝내 잡힌다’ 내지는 ‘ 죄 짓고는 못산다 ’ 일지 모르겠습니다.
"뺑소니 사고에서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보면 엄청 처벌이 무겁죠.
뺑소니범에게 법은 가혹하게 다가옵니다.뺑소니 사고에서 차량만 피해를 입었다면
"뺑소니 사고에서 차량만 피해를 입었다면
뺑소니 사고에서 차량만 피해를 입었다면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 미조치라는 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그런데 문제는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후 미조치라는 것
이건 과거 도로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라면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라면 어떨까요?
주차장에서 차를 박았는데 주인이 없어 그리고 본 사람도 없어, 블박도 안켜져 있는 것 같아 도망갑니다.
RUN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도로가 아니었고, 또 사고 후 미조치는 필요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추가적인 사고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 에서 그걸 하지 않은 경우인데, 주차장에서 그러한 구호조치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처벌할 방법도 없고 화는 나고 그래서 저에게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이런 경우 형법에는 재물손괴죄라고 있거든요.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재물손괴죄의 경우 고의범, 즉 고의로 손괴한 경우만 처벌받다보니 실수로 사고가 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ㆍ정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설령 가해자가 잡히더라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 보험처리만 하면 그뿐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었지요.
이제는 처벌 받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아닌 아스팔트, 병원, 마트, 공터 같은 주차장에서
물피 사고를 내놓고 도주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근데 처벌이 무겁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2017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 시행 초기에는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물피도주
사건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다시 물피도주 사건은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차장이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책임도 물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대부분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전 중 부주의 또는 실수로 누구라도 주차장이나 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인식하고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고의범 입니다.
그러므로 주차 뺑소니로 처벌되지 않으려면 사고 발생 시
피해차주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만약 피해차주에게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전면 유리에 메모지를 남겨 놓거나
가까운 경찰서(112, 지구대, 파출소, 교통조사계)신고를 하면, 이러한 형사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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