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절차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기업법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절차
법률가이드
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손해배상

[기업법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 절차 

이영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의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 절차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1) 조정원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2)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자의 입장에서 조정절차의 실익을 잘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정원 절차의 세부적인 진행 과정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원 조정신청 사건 진행 절차

조정원 절차는 크게는 위와 같이 4단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청인 조정 신청서 제출

지난번 포스팅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정원에 조정 신청이 가능한 사건에 해당한다면(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약관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조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로 신청하거나 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크게 신청취지신청이유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취지는 보통 금원지급의 형태나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1) 피신청인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하도급법 위반 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신청, (2)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조정신청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공정거래조정원 사건을 수행했던 경험에 비추어보면, 대다수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신청취지와 신청 이유을 통해서도 사건 내용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신 경우로 이해되는데, 조정신청서와 신청이유 기재가 부실하게 되면 조정원 조사관에 의하여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되어 추가 시간이 소요되고, 피신청인으로부터도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되어 이후 제대로 된 사건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작성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6조 (조정의 신청 등)

① 제45조 제1항(불공정거래행위)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분쟁조정신청서)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5조 (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분쟁조정신청서)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3.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분쟁조정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

⑤ 협의회는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사무처리지침 제8조(접수사실의 통지 등) 제3항

조사관은 신청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14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

신청인이 조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조정원 담당자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서를 전달하면서 (1) 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과 접수일, (2) 해당 사건 조정원 담당자, (3) 답변서와 그에 대한 제출기한을 포함한 공문을 발송해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서 역시 신청인에게 전달되고, 조정원 조사관이 내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가 되므로, 쟁점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조사관의 사실관계 확인

조정원의 조사관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쟁점을 정리한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제출요청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사안의 쟁점에 대한 것이고 공정거래법 등 적용법조와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중요한 부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양 당사자 모두, 특히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답변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의 출석요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조사관이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대면하는 출석 요구가 통상적으로 최소 1회는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원 출석 시 변호사(대리인)가 동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법원의 조정기일과 유사하게 주장을 교환하고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하므로 변호사가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법 제77조 제2항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7조

① 협의회는 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시기 및 장소를 정해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가 미리 동의하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요구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조정원의 처리

조정원 담당자는 사건을 검토한 후 정리하여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합니다. 이 경우 협의회에서는 (1) 조정절차를 종료(각하, 조정안 미제시 등)하거나 (2) 조정안제시 의결을 하여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전달하는 의결을 합니다. 경험상 조정원에서는 최소 1개월에 1회씩은 협의회가 개최되고 조정안이 제시되는 경우 양 당사자에게 조정안이 포함된 조정결정서를 송부합니다. 그리고 조정원은 양 당사자에게 해당 조정안을 수락할 것인지에 대해 일정 기한까지 수락, 불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면 통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도 함께 발송합니다. 이에 대해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송부하면 수락/불수락 의견에 따라 조정절차가 종료되게 됩니다.


조정절차 각하 사유

공정거래법 제77조(조정 등) 제3항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3.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4.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다만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절차 종료 사유

공정거래법 제77조(조정 등) 제4항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2. 제76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분쟁조정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양쪽이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3. 분쟁당사자 어느 한 쪽이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지금까지 조정원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 종료까지의 대략적인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정원 절차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조정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측면도 있지만, 공정거래법 등 소관 법령에 대한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청서와 답변서 구성에 더욱 신경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신청인으로서는 조정 성립가능성을 높이고, 피신청인으로서는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출은 대형로펌(김앤장, 세종, 광장, 태평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대응,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사건을 대리해 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정원 사건 진행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영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7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