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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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수행사례 

이영경 변호사

공소기각판결

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국내 4대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공익법무관으로 3년간 복무하였습니다. 저의 법무관 첫번째 임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였는데, 당시 김해지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가장 많이 수행하는 사무소 중 하나로 기관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병원을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했던 사용자인 피고인이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조력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통상적인 처리절차

사용자가 직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사실관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체불임금이 확정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무 조항의 위반이 있음을 알리고 이를 시정하라는 ‘시정지시’(지급지시)를 하는데, 이에 응하면 사건이 종결되나,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통상 근로자측의 고소와 소제기가 이루어져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같이 진행됩니다. 민사 절차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절차이고, 형사절차는 사용자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민원마당-민원정보-민원제도안내-체불임금해결방법


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근로한 직원의 임금 약 1800여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의 노동관서 진정이 있었고,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청출의 조력 활동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말고도 운영중이던 사업장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한 여러 소송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고인은 근로자와 임금 지급 액수에 대한 합의가 있다는 전제로 정식재판 청구를 하였던 것이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니 해당 내용 역시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더라도 근로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됩니다.


이에 피고인과 상담 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음을 설명드리고,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근로자와의 합의 후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한번에 종료하는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소기각판결 선고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음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근로자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행하면서, 창원지방법원에서 직접 주요 판결로 게시하였던 비정규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사건(김해시법원 2016가소2735 사건)을 포함하여 근로자를 대리하여 수행한 여러 사건들, 사용자를 대리하고 있는 다른 사건들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금, 퇴직금 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사업자분들이 계시다면,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청출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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