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받아야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금이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큰 피해로 다가옵니다.
만약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란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체불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정부가 지원한 체당금은 후에 사업주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로부터 받지못한 임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일반체당금은 회사나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등의 사실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고 퇴직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확정된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는 노동청에 고소나 진정을 넣어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만, 노동청으로부터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아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달리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때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액을 다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기는 하지만 체당금 제도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급한 상황의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결국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과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위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는 국가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체불된 임금은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미지급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서 받을 판결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남은 체불된 임금을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의 신청방법도 까다롭기 때문에 혼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체당금의 신청부터 필요할 경우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소송까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